
월급은 세전 230만원 받고 있고 병가로 6/30(월)~7/4(금) 5일 빠졌는데
6/30(월)은 7월 월차 당겨서 쓰고, 7/1(화)는 8/2일(토)에 대체근무로 일했습니다.
이랬을때 7월 급여계산은 대체근무한 하루 빼고
7/2(수)~7/6(일)일까지 총 5일이 차감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병가 기간 및 유급 처리된 날
- 총 병가 기간: 6월 30일(월) ~ 7월 4일(금)까지 총 5일의 근무일에 병가를 사용하셨습니다.
- 6월 30일(월): 7월의 연차휴가(월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하셨으므로, 이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7월 1일(화): 8월 2일(토)에 대체근무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근무하셨으므로, 결근한 7월 1일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날 역시 정상 근무일로 보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급여가 공제되어야 하는 날 (무급 처리 대상)
위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들을 제외하면, 실제 무급으로 처리되어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일 (수)
- 7월 3일 (목)
- 7월 4일 (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귀하의 경우: 6월 30일(월)부터 7월 6일(일)까지의 주에서, 수, 목, 금 3일간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결론: 따라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무급 결근일 3일에 더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통상 1일분)까지 총 4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주말(7/5, 7/6) 공제 여부
주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평일 결근을 이유로 주말까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급여 계산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7월 급여 계산 방법
귀하의 7월 급여는 월급에서 총 4일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 계산식: 월급 - (월급 ÷ 해당 월의 총 일수 × 총 무급일수 4일)
- 귀하의 경우 적용 (7월은 31일):
- 2,300,000원 - (2,300,000원 ÷ 31일 × 4일)
- = 2,300,000원 - (약 74,193원 × 4일)
- = 2,300,000원 - 약 296,772원
- = 약 2,003,228원 (세전)
최종 결론 및 대응 방안
- 회사의 5일분 공제는 부당합니다. 귀하의 분석대로 연차 사용일과 대체근무일을 공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 다만, 법적으로는 총 4일분(결근 3일 + 주휴수당 1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대응 방안: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근거로 "연차 사용일과 대체근무일은 유급 처리가 맞으나, 해당 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4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급여 재산정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5일분을 고집하여 부당하게 1일분을 더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측에 정확한 계산을 요청하시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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