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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급여 공제, 며칠이 맞을까? 유급·무급 구분 기준 정리

월급은 세전 230만원 받고 있고 병가로 6/30(월)~7/4(금) 5일 빠졌는데6/30(월)은 7월 월차 당겨서 쓰고, 7/1(화)는 8/2일(토)에 대체근무로 일했습니다.이랬을때 7월 급여계산은 대체근무한 하루 빼고 7/2(수)~7/6(일)일까지 총 5일이 차감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병가 기간 및 유급 처리된 날총 병가 기간: 6월 30일(월) ~ 7월 4일(금)까지 총 5일의 근무일에 병가를 사용하셨습니다.6월 30일(월): 7월의 연차휴가(월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하셨으므로, 이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7월 1일(화): 8월 2일(토)에 대체근무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근무하셨으므로, 결근한 7월 1일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

카테고리 없음 2025.08.04

|‘2개월 근로계약’ 상용근로자 인정 기준과 고용센터 반려 대응법

선박회사와 근로계약서상 2개월짜리 상용근로계약(월급 명시)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약 3주간 승선 후, 회사 사정으로 조기 하선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용근로자로 신고 및 상실 처리되었고, 국세청에도 월급 기준 상용직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용직 이직확인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반려하였고, 이후 “계약기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추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기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서면 합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서도 교대 사정상 중도 하선시킨 것이라고만 답변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 여러 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

카테고리 없음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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